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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아동은 교육구나 다른 교육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공 기관을 통해 다른 주의 시설에 배치되었습니다. 아동의 교육비, 주거비, 치료비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9.17) 아동은 교육구나 다른 교육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공 기관을 통해 다른 주의 시설에 배치되었습니다. 아동의 교육비, 주거비, 치료비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교육 기관이 아닌 모든 공공 기관이 교육구,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SELPA, Special Education Local Plan Area) 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거주하는 교육구의 참여 없이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다른 주 시설에 배치하는 경우, 다른 주에 있는 아동의 기숙 배치,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비용에 대한 모든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다른 주의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1]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9(d)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