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립 학교와 마찬가지로, 소년 법원 학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장애 아동을 파악하고, 찾아내고, 평가해야 합니다.[1]
아동이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고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이미 IEP를 가지고 있고 3년마다 평가/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소년 법원 학교에서 적절한 평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SERR 제2장: 평가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3)(A)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1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