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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CCS가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서면 보고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9.7) CCS가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서면 보고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비교육 기관은 교육구과 동일한 연방 및 주 특수 교육법, 절차, 일정 및 평가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7절에서는 특수 교육 평가 보고서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
  2. 결정을 내리는 근거
  3. 적절한 환경에서 학생을 관찰하는 동안 발견된 관련 행동
  4. 해당 행동과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기능의 관계
  5. 교육적으로 관련성 있는 건강 및 발달, 의학적 발견 사항(있는 경우)
  6. 학습 장애인 학생의 경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없이는 교정할 수 없는 성취와 능력 간의 불일치가 있는지
  7. 해당하는 경우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의 영향에 관한 결정
  8. 장애 발생률이 낮은 학생을 위해 전문적 서비스, 재료, 장비가 필요한지

이러한 요소 중 일부는 CCS가 준비한 관련 서비스 및 보고서에 대한 AB 3632 평가에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CCS 보고서는 학생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