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아동이 교육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숙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을 법원의 보호 대상자 또는 부양 가족으로 지정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입니다.[1] 참조) 또한, 배치가 IEP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부모는 기숙 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습니다.[2]
Christopher T. v. San Francisco Unified School District, 553 F. Supp. 1107(ND Cal.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