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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학생이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주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학생을 법원의 보호 대상자 또는 부양 가족으로 지정해야 합니까?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기숙 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합니까?  

(9.19) 학생이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주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학생을 법원의 보호 대상자 또는 부양 가족으로 지정해야 합니까?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기숙 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합니까?  

아니요. 아동이 교육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숙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을 법원의 보호 대상자 또는 부양 가족으로 지정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입니다.[1] 참조) 또한, 배치가 IEP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부모는 기숙 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습니다.[2]

  1. Christopher T. v. San Francisco Unified School District, 553 F. Supp. 1107(ND Cal. 1982[]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