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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아동은 법원에 의해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9.22) 아동은 법원에 의해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육구는 소년 법원 학교, 소년원, 소년 보호소, 주간 보호 센터, 목장이나 캠프, 그리고 카운티 지역 학교의 행정과 운영을 담당합니다.[1] 카운티 교육감은 이 책임에 대해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SELPA는 소년 법원 학교나 카운티 지역 사회 학교에 배치된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조정하고 제공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지역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2] 지역 계획 사본을 얻어야 합니다.  

특수 교육법이나 SELPA 계획이 준수되지 않거나 SELPA에서 서비스의 조정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CDE에 카운티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여 준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및/또는 SELPA에 대한 적법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제6장: 적법 절차/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645.2절 및 제56150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195.7(g)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