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연방 및 주 특수 교육법에 따라 학생은 22세가 되거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CCS 서비스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CCS는 교육구과 동일한 연령 자격 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2(b)(1)(iii)절 및 제300.10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절, 캘리포니아주 법 제7584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2편 제60010(q)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