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교육구가 ‘아동 보호에 관여하는 기관의 직원이 아닌 은퇴한 교사, 사회 복지사, 보호 관찰관’만을 대리 부모로 임명하도록 허용합니다.[1] ‘아동 보호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에는 아동 복지 기관, 보호 관찰 기관, 단기 거주 치료 프로그램(‘STRTP’, Short-term 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또는 집단 홈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교육권 보유자를 임명할 때 청소년 법원에도 동일한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교육구가 사회 복지사와 보호 관찰관을 대리 부모로 임명하는 것을 배제했다면, 법원이 이들을 특수 교육 학생의 대리 결정권자로 임명하는 것을 의회가 의도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주와 연방 특수 교육법은 아동이 주의 보호대상인 경우 주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