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9.3) CCS에서 작업 치료 또는 물리 치료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누구입니까?

(9.3) CCS에서 작업 치료 또는 물리 치료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누구입니까?

교육구가 학생을 평가한 후 IEP 팀이 의학적, 교육적 이유로 학생에게 작업 치료나 물리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 해당 팀은 해당 학생을 CCS로 추천하여 OT 또는 PT 평가를 받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의학적 이유로 이러한 치료법 중 하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만 CCS에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IEP 팀이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CCS가 학생에게 의학적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학생은 교육구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CCS와 교육구는 모두 OT/PT 서비스를 권장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적절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2]

의학적 필요성은 기능적 기술의 추가 손실을 방지하거나 신체 장애의 발생률과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3] 아동은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필요성 외에도CCS 의료 상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수 교육 학생에게 가장 흔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성마비, 소아마비, 중증 근무력증, 근이영양실조증과 같은 근육 약화 및 위축을 유발하는 신경근 질환, 골형성 부전증, 관절구축증, 류마티스 관절염, 절단, 화상으로 인한 수축과 같은 만성 근골격 질환, 기형 또는 부상.[4] CCS에 의한 OT 또는 PT 치료가 가능한 기타 조건은 규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5]

CCS 평가는 학업적 또는 기타 교육적 과제보다는 기능적 생활 기술 부족이나 신체적 한계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일부 특수 교육 학생의 경우 이러한 기술과 과제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러한 중복되는 기술을 평가하고 IEP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CCS를 포함한 IEP 팀이 적절한 연간 목표와 목적/벤치마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OT 또는 PT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교육적으로 필요합니다. 연방 및 주 특수 교육법은 CCS보다 OT/PT에 대한 자격 기준이 더 광범위합니다. 소위 ‘교육적 필요성’ 기준에 따라, 학생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할 때 OT/PT가 제공되어야 합니다.[6] 물리 치료는 연방법에 따라 자격이 있는 물리 치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간단히 정의됩니다.[7] 작업 치료는 연방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작업 치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되며 질병, 부상 또는 박탈로 인해 손상되거나 상실된 기능을 개선, 개발 또는 회복하는 것, 기능이 손상되거나 상실된 경우 독립적 기능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개선하는 것, 조기 개입을 통해 초기 또는 추가적 기능 손상이나 상실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8]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2(a)절 및 제7575(a)(1)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5(a)(2)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2편 제60300(n)절[]
  4.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2편 제60300(j)절[]
  5.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22편 제41515.1절 및 그 이후[]
  6.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4(a)절[]
  7.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4(c)(9)절[]
  8.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4(c)(6)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