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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CCS는 어떻게 아동의 IEP 개발에 참여합니까?

(9.8) CCS는 어떻게 아동의 IEP 개발에 참여합니까?

CCS는 IEP 회의 이전에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및 IEP 팀의 해당 구성원과 함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CCS 사이에 해당 권장 사항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평가를 수행한 사람이 IEP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1] 마찬가지로,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독립 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평가는 CCS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이 고려해야 합니다. 독립 평가를 검토한 사람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IEP 회의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2(c)(1)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2(c)(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