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구의 책임이며, 학생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합니다. 교육구는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IEP에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1] AB 3632는 CCS가 의학적 이유로 OT/PT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경우 지역 학교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2]
CCS 기관이 자체 규정이나 자격 요건으로 인해 OT/PT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3] OT/PT는 주법에 따라 제공되는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에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4] 또한, 연방법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적 이유로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5]
OT/PT를 포함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항상 독립 평가를 받아 교육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EP 팀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6] 공공 비용으로 독립 평가를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제2장: 평가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