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위탁 청소년의 아동 복지 사회 복지사, 부양 변호사, 교육권 보유자,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부족 사회 복지사를 모든 징후 결정 검토 회의에 초대해야 합니다.[1] 제8장: 장애인 학생의 징계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15.5(d)절[↩]
교육구는 위탁 청소년의 아동 복지 사회 복지사, 부양 변호사, 교육권 보유자,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부족 사회 복지사를 모든 징후 결정 검토 회의에 초대해야 합니다.[1] 제8장: 장애인 학생의 징계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