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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아동이 소년원에 있는 동안 IEP 회의를 하게 됩니까? 

(9.42) 아동이 소년원에 있는 동안 IEP 회의를 하게 됩니까? 

네, 청소년 구금 시설에 수감되면 청소년 법원 학교는 30일 이내에 전학 IEP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1]

IEP 회의는 필요에 따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IEP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3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5(a)(1)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43(l) 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3.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