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법원의 부양 가족이거나 보호받는 경우, 아동을 어디에 배치할지는 귀하가 아닌 법원이 결정합니다. 아동이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귀하가 거주 시설에서 IEP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 권리를 유지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 절차의 일환으로, 귀하는 배치 기간 동안 교육권을 포함한 부모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배치 비용에 대한 재정적 책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IEP 절차를 통한 배치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는 무료입니다. 법원 배치 비용은 법원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여 지원 명령의 형태로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상환을 요청해야 합니다.[1] 가족 소득이 최소한이 아닌 이상, 이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주거 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조치는 연방법의’무료’ 요건을 위반하게 됩니다.[2]
아동이 IEP 절차를 통해 기숙형 치료를 받게 되면, 법으로 보장된 모든 학생 및 부모의 권리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승인과 서면 동의 없이는 아동에게 어떠한 배치나 서비스도 제공될 수 없습니다.
법원에 배치된 아동의 IEP를 시행할 책임은 아동이 배치된 교육구에 있으며, 부모의 교육구에는 없습니다. IEP에 따라 배치된 아동에 대한 책임은 배치를 담당한 교육구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는 부모의 교육구 및/또는 카운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