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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법원이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9.24) 법원이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부모의 학대나 방치(위탁보호)로 인해 아동이 법원의 부양 가족이 되는 경우, 판사는 아동의 보호, 감독, 양육권, 부양 및 지원을 위한 모든 합리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사는 교육구에 학생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교육구 등 아동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권리 또는 AB 3632 조항 준수 등)를 이행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도 법정에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1]

  1.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규정 제362절, 제727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