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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로서, 아동이 소년원에 있는 동안에도 아동의 특수 교육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9.41)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로서, 아동이 소년원에 있는 동안에도 아동의 특수 교육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학생이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법원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학생이 18세가 되지 않는 한 IDEA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