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은 캘리포니아주 법 제7570~7587절, 캘리포니아주 규정(C.C.R.,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2편 제60000~60610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지역 CCS 기관과 기관 간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및 옹호자는 기관 간 협정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 간 협정은 주 또는 연방법에 어긋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그보다 덜한 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