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학생이 특수교육 혜택을 누리는데 필요하다면, 교육구는 이들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구는 단지 기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IEP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2(c).] AB 3632법안은 특히 CCS가 의료적인 이유로, 직업/물리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때, 만약 그 서비스가 아동이 특수교육에서 혜택을 누리기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서비스는 지역 학교가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5(a)(2).] CCS가 자체 규정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직업/물리 치료를 제공하지 않을 때, 만약 그 서비스가 아동이 특수교육에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서비스는 지역 학교가 제공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a);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31.] 직업/물리 치료는 주법과 연방법에 근거해서, 교육적인 이유로 필요하다면, 가능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하나로 늘 규정되어 왔습니다. 법 제 56363(b)(6) & (10)] 그리고 연방법 [미연방법 34편 제 300.34(c)(6)(9) & (10)] 교육적인 이유로 언제든지 필요할 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다른 기관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면, 교육구가 그 책임을 다시 맡아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2(a)(12)(B)(ii).] 참고로, 연방법은 비교육 기관이 제공해왔던 서비스와 관련 문제가 있는 동안, 주정부는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2(a)(12)(A).] 그 서비스가 교육적으로 필요하거나 – 또는 학생이 특수교육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IEP에 정해지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주 기관간 서비스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공공 지침의 감독관의 책임입니다. [주정부 법 제 7570.]
관련된 서비스를 위해, 부모는 독립적인 평가를 교육구에서 얻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IEP 팀이 심사해야 합니다. [주정부 법 제 7572(d)(2).] 공공비용으로 독립적인 평가를 얻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2장 평가/심사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