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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CCS가 심사를 수행할 때, 서면 보고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9.6) CCS가 심사를 수행할 때, 서면 보고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비교육 기관은 교육구와 동일하게 연방 및 주 교육법, 과정 및 시간표와 심사시간표를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56327조는 특수교육 심사보고서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학생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
  2. 결정의 근거;
  3. 적절한 환경에서 학생을 관찰했을때 보인 관련된 행동;
  4. 그 행동과 학생의 학업 및 사회적 기능과의 관계;
  5. 교육적으로 관계있는 건강 및 발달과 의료적 조사결과, 만약에 있다면 ;
  6.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학업수행과 특수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없이는 교정될 수 없는 능력에차이가 있는지 여부;
  7. 환경적, 문화적, 또는 적절하다면, 경제적인 불이익의 효과와 관련된 결정 ; 그리고
  8. 드물게 나타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특수화된 서비스, 자재, 그리고 장비의 필요성.

관련 서비스와 CCS가 준비한  보고서를 위해, 위의 사항 전부가 AB 3632법안 심사에 포함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CCS보고서는 학생 개인의 필요에 근거해야 합니다. 제 2 장,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