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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특수 교육 적법 절차 및 규정 준수 불만 처리 절차가 CCS와의 의견 불일치 또는 문제에 적용됩니까?  

(9.11) 특수 교육 적법 절차 및 규정 준수 불만 처리 절차가 CCS와의 의견 불일치 또는 문제에 적용됩니까?  

귀하와 CCS 사이에 아동의 CCS 서비스 자격(또는 CC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이나 종류)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특수 교육 적법 절차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1] 모든 적법 절차 심리 요청은 모든 책임 있는 주 또는 지방 기관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단일 심리으로 진행됩니다.[2]

CCS가 기관 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생의 IEP에 명시된 OT/PT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규정 준수 불만 처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3] 제6장: 적법 절차/준수 절차에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아동의 IEP에 나열된 OT/PT 서비스가 어느 기관(CCS 또는 교육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제공되지 않는 경우, 교육감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비스 제공 실패에 대한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4]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Secretary of the California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1600 Ninth Street, Room 460  
Sacramento, CA 95814  

또한, 아동의 IEP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에 실패한 경우 교육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신에는 아동에게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실패 통지서와 함께 IEP 사본(또는 중재 합의서 또는 적법 절차 심리 결정서)을 동봉하십시오. 두 기관 중 하나가 통지를 받으면, 다른 기관에 이를 전달해야 하며, 두 기관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당 회의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의안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해결책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심리사무국(OAH,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소장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OAH 국장에게 분쟁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장은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3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귀하가 통지서를 제출할 당시 아동이 해당 기관 중 하나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어야 합니다.[5] 전체 절차는 두 기관 중 하나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비교육 기관의 추천 없이 IEP에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분쟁은 귀하와 교육구 간에만 발생합니다. 위의 알림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위에서 설명한 규정 준수 불만 처리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2(c)(3)절 및 제7586(a)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86(c)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201(c)절[]
  4.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85절[]
  5.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85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2편 제60600절 및 제60610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