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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AB 3632법에 근거해서, 0-5세 장애아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9.13) AB 3632법에 근거해서, 0-5세 장애아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구는 아동을 CCS에 소개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그리고 CCS는 아동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동을 평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3세 이하의 아동(IDEA C항)과 3세에서 5세 아동(IDEA B항)은 AB 3632 법 서비스의 목적의 자격이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84;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6026(c).] 그 연령의 아이가 교육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로 직업/물리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CCS평가가 담당하며 IEP 팀이 결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