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관이 아닌 모든 공공 기관이 교육구,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SELPA, Special Education Local Plan Area) 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거주하는 교육구의 참여 없이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다른 주 시설에 배치하는 경우, 다른 주에 있는 아동의 기숙 배치,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비용에 대한 모든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다른 주의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1]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9(d)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