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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법원 명령에 따른 아동의 주거 시설 배치는IEP 배치와 어떻게 다릅니까? 

(9.20) 법원 명령에 따른 아동의 주거 시설 배치는IEP 배치와 어떻게 다릅니까? 

아동이 법원의 부양 가족이거나 보호받는 경우, 아동을 어디에 배치할지는 귀하가 아닌 법원이 결정합니다. 아동이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귀하가 거주 시설에서 IEP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 권리를 유지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 절차의 일환으로, 귀하는 배치 기간 동안 교육권을 포함한 부모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배치 비용에 대한 재정적 책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IEP 절차를 통한 배치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는 무료입니다. 법원 배치 비용은 법원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여 지원 명령의 형태로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상환을 요청해야 합니다.[1] 가족 소득이 최소한이 아닌 이상, 이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주거 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조치는 연방법의’무료’ 요건을 위반하게 됩니다.[2]

아동이 IEP 절차를 통해 기숙형 치료를 받게 되면, 법으로 보장된 모든 학생 및 부모의 권리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승인과 서면 동의 없이는 아동에게 어떠한 배치나 서비스도 제공될 수 없습니다.  

법원에 배치된 아동의 IEP를 시행할 책임은 아동이 배치된 교육구에 있으며, 부모의 교육구에는 없습니다. IEP에 따라 배치된 아동에 대한 책임은 배치를 담당한 교육구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는 부모의 교육구 및/또는 카운티입니다.  

  1.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규정 제903절[]
  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01(9)(A)절 및 제1401(29)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