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원 학교, 소년원, 소년가정, 데이센터, 농장이나 캠프 및 카운티 지역사회 학교의 운영 및 행정 책임은 카운티 교육부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645.2 & 56150.] 학교의 카운티 감독관은 이런 책임에 관해 관리자 이사회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각의 SELPA는 소년법원 학교나 카운티 지역사회 학교에 배치된 학생을 위해 서비스를 조율하고 제공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지역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195.7(g).]부모는 지역적 계획안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 교육법이나 SELPA 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SELPA가 서비스 조율과 제공을 하지 못하면, 규정준수를 촉구하는 행정불만을 카운티 CDE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및/또는 SELPA를 상대로 적법 절차 과정을 고려해 볼수도 있습니다. 제 6 장 적법 절차/준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