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연방 및 주의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학생은 22세가 될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위를 받을 떄까지, 특수 교육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CS는 교육구와 동일한 연령의 자격요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2(b)(1)(iii) & 300.102;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6;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84; 캘리포니아 주 규정 2편 제 60010(q).]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 및 주의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학생은 22세가 될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위를 받을 떄까지, 특수 교육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CS는 교육구와 동일한 연령의 자격요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2(b)(1)(iii) & 300.102;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6;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84; 캘리포니아 주 규정 2편 제 60010(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