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9.26) 대리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9.26) 대리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교육구가 대리 부모를 임명할 책임이 있는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친척 보호자, 위탁 부모 또는 법원이 임명한 특별 옹호자(CASA, Court-appointed Special Advocate)를 임명해야 합니다. 친척 보호자, 위탁 부모 또는 CASA가 없는 경우, 교육구는 대리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대리 부모가 친인척 보호자 또는 위탁 부모였고, 학생이 대리 부모의 집을 떠난 경우, 교육구는 적절한 대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새로운 대리 부모를 임명해야 합니다.[1]

이 법안은 학생의 교육이나 보호에 관여하는 공공 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은퇴한 교사, 사회 복지사 또는 보호 관찰관이 대리 부모로 임명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 사립 기관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 부모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해당 교육구가 대리 부모에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해당 교육구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2]

교육구는 학생과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대리 부모를 임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 상충이란 학생이 FAPE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옹호하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편향시킬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의미합니다. 가능하다면 대리 부모는 지정된 학생에 대해 문화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3] 

대리 부모는 특수 교육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갖는 모든 권한을 가지며 IEP, 비상이 아닌 의료 서비스, 정신 건강 치료, 작업 또는 물리 치료 서비스에 동의해야 합니다.[4]

대리 부모에게는 특수 교육 절차에서 완전한 양육권이 부여되지만, 대리 부모는 아동을 한 번만 만나면 됩니다. 대리 부모는 이 역할을 유능하게 수행하기 위해 학생을 두 번 이상 만나고, IEP 회의에 참석하고, 학생 기록을 검토하고, 교사 및 학생 교육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호 작용과 활동은 법에 따라 허용됩니다. 대리모는 연방 및 주 학생 기록 비밀 유지법을 준수해야 하며, 적절한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5]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9.5(b)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9.5(j)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9.5(e)절, (i)절[]
  4.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9.5(c)절[]
  5.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9.5(d)절, (f)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