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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임명된 대리 부모는 얼마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9.27) 임명된 대리 부모는 얼마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대리 부모는 학생이 더 이상 특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거나 18세가 될 때까지 학생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 부모를 대신할 다른 책임 있는 성인이 임명될 때까지, 또는 부모의 교육적 결정권이 회복될 때까지입니다.[1] 그러나 학생이 18세가 되어서 스스로 교육적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법원이 학생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리 부모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학생이 다른 성인을 교육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부모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학생과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교육구는 대리 부모를 교체해야 합니다.[2] 학생의 삶에 있는 개인(보호 시설 운영자, 사회 복지사, 보호 관찰관, 위탁 부모 또는 기타 옹호자)이 대리 부모가 학생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을 돌보는 교육구나 다른 기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에 다른 대리 부모를 임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학생(법원의 보호 대상자 또는 부양 가족, 해방된 미성년자 또는 부모를 확인하거나 찾을 수 없는 사람)은 대리 부모의 적합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9.5(k)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9.5(h)절, (i)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1(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