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9.28) 특수 교육 학생의 조부모이며 그 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권리가 있습니까?

(9.28) 특수 교육 학생의 조부모이며 그 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권리가 있습니까?

손주와 함께 살고 있다면, 연방법 및 주법에 의거하여, 조부모가 IEP 및 다른 특수교육 과정에서 부모로서 역할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아동과 함께 살고 있으며 친부모 또는 입양부모의 위치에 있는 누구나 이 역할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 다른 친척돌보미, 보호자 기타 등등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연방법 34 편 제 300.30(a)(4);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8(a)(4).] 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생을 대표하도록 다른 성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9.5(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