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가 귀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모는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IEP 및 기타 특수 교육 절차에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사실, 아동이 살고 있는 친부모나 양부모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부모, 기타 친척 보호자, 보호자 등이 포함됩니다.[1] 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생을 대신할 다른 성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a)(4)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8(a)(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