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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부모의 동의없이, 보호관찰관이나 사회복지사가 IEP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9.29) 부모의 동의없이, 보호관찰관이나 사회복지사가 IEP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보호관찰관이나 사회복지사는 IEP팀의 일원으로 의무적으로 기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d)(1)(B); 미연방법 34편 제 300.321;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 그러나, 그들을 초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특별한 전문지식과 해당 아동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구나 대리부모가 초대한다면, 그들이 IEP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