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관찰관은 IEP 팀의 필수 구성원으로 명시적으로 나열된 개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그러나 초대하는 사람이 아동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나 대리 부모의 초대를 받으면IEP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1)(B)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1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절[↩]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b)(6)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