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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CCS기관 이외에, AB 3632법에 근거하여,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한 다른 기관간 서비스가 있습니까?

(9.31) CCS기관 이외에, AB 3632법에 근거하여,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한 다른 기관간 서비스가 있습니까?

메디캘자격이 없으면 집에서 교육받아야 하는 학생을 위해,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재가 건강 보조를 통해 메디캘 프로그램이 생명유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허용된 시간은 아동이 학교에 있거나 학교를 오가는 데 필요한 운행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 학생의 상태는,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 간호사, 재가 건강보조 또는 부모 (또는 특수하게 훈련된 다른 성인) 의 개인적인 도움이나 주의가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을 위해서, 아동이 “생명유지 의료 서비스” 를 필요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동이 활동적인 신체기능 손상을 보상하는 의료 기술이나 장비에 의존적이며, 가능한 장애나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숙련된 간호사의 돌봄이 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5(e); 캘리포니아 주 규정 2편 제 6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