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 장애 아동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는 경우, 법적으로 비장애인 아동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 (8.2) 일반 교육 학생과 특수 교육 학생 모두가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 (8.3) 교육구는 정학이나 퇴학 대신 대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8.4) 어떤 행동이 학생에게 퇴학을 권고해야 하는가?
- (8.5) 아동이 정학 처분을 받으면 어떤 일이 예상됩니까?
- (8.6) 아동이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 (8.7) 장애 아동은 어떤 상황에서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을 당할 수 있습니까?
- (8.8) “증상 결정” 회의는 무엇입니까?
- (8.9) 징후 결정 회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 (8.10) 아동을 퇴학시키라는 징후 결정 IEP 팀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권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 (8.11) 학교에서 아동의 배치를 즉시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 (8.12) 교육구가 징계상의 이유로 아동을 새로운 교실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IEP 회의가 필요한 “배치 변경”입니까?
- (8.13) 아동이 10일 이상 정학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하더라도 교육구는 아동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까?
- (8.14) 저는 아동이 장애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육구는 한 번도 특수 교육을 위해 아동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특수 교육 학생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그들에게도 적용됩니까?
- (8.15)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 평가를 요청했지만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8.16) 퇴학 처분을 받은 아동은 특수 교육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동의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 (8.17) 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이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 (8.18) 아동이 학교 프로그램의 교통 부분에서만 퇴학당할 수 있습니까?
- (8.19) 1973년 재활법 제504절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를 규제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까?
- (8.20) 아동의 행동에 대한 제504절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 (8.21) 퇴학 처분을 받은 교육구가 아동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 (8.22) 아동이 퇴학당하면, 아동을 새로운 교육구에 입학시키는 데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 (8.23) 아동은 정학 및/또는 퇴학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행동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나 보호 조치가 있습니까?
- (8.24) 일부 행동 프로그래밍이나 기술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까?
- (8.25) 교사나 다른 학교 직원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8.26) 징후 결정 또는 제504절 회의 이후 팀이 학생을 퇴학시킬 것을 권고한 경우(그리고 귀하가 적법 절차를 통해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퇴학 심리 절차와 항소 절차는 무엇입니까?
- (8.27) 교육구는 아동의 행동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퇴학시키고 가정 내 교육을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육구가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 (8.28) 미국은 교육부는 장애 아동의 징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까?
- (8.29) 고립과 구속
- (8.30) 단기 및 학교 내 정학
- (8.31) FAPE 거부
- (8.32) 규율과 수송
- (8.33) 위협 평가
- (8.34) 자격이 있는 인력 및 FBA
- (8.35) 징계 중 신속한 평가
- (8.36) 자격 전 MD
- (8.37) 미취학 및 조기 시작 프로그램 동안의 규율
- (8.38) 가상교육의 아동들
- (8.39) 교정시설
- (8.40) 교육구 외부 배치
- (8.41) PWN 및 이의 제기 권리
- (8.42) 데이터 수집 및 불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