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아동의 장애 관련 부적응적 행동을 다루는 효과적 방법으로서 구속과 고립을 사용하는 것을 교육부가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심각한 개입은 ‘아동의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결코 처벌이나 훈육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지침은 아동의 장애 관련 부적응적 행동을 다루는 효과적 방법으로서 구속과 고립을 사용하는 것을 교육부가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심각한 개입은 ‘아동의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결코 처벌이나 훈육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