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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자격이 있는 인력 및 FBA

(8.34) 자격이 있는 인력 및 FBA

이 지침에서 교육부는 ‘장애 아동을 섬기는 데 필요한 내용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을 포함하여, IDEA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적절하고 충분하게 준비되고 훈련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 자격에 대한 IDEA 요건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1] 이 지침에서는 이 요건이 대부분의 징계 사례에서 중요한 기능적 행동 평가(FBA, 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s)를 수행하는 직원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56(a)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207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