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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징계 중 신속한 평가

(8.35) 징계 중 신속한 평가

지침에서는 징계 조치 중에 평가(평가라고도 함)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또는 교육구가 요청했는지와 관계없이 ‘평가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완료하는 동안 아동은 교육구가 결정한 교육 환경에 남아 있게 되며, 이는 정학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퇴학될 수 있습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4(d)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