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교육구가 아동을 사립 학교, 차터 스쿨,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또는 기타 기관에 배치할 경우 해당 아동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징계 절차를 포함한 모든 IDEA 보호 조치를 유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1] 교육구는 이러한 아동과 그들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절차적, 실질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 교육구 내의 공립 학교가 아닌 공립 차터 스쿨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국가는 IDEA에 따라 아동에게 모든 권리가 부여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46(c)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