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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PWN 및 이의 제기 권리

(8.41) PWN 및 이의 제기 권리

이 지침은 교육구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부적절한 징계적 제적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마련한 수많은 안전 장치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징계 조치로 인해 배치가 변경될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PWN, Prior Written Notice)와 절차적 보호 조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 교육구가 퇴학 패턴이 배치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53절에 따라 주 교육부에 불이행 불만을 제기하여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2(a)절에 따라 신속한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6절에 따라 중재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행에 대한 불만은 긴급한 기간 내에 완료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침은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2(a)절에 따라 이러한 절차에서 심리관(행정법 판사라고도 함)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32(b)(2)절에서 승인된 특정 조치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각 개별 불만의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하여 주장된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데 적합한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관은 ‘징계적 제적이 부적절하고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아동은 FAPE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교육구에 아동을 제적된 배치 장소로 돌려보내고’아동의 FAPE 수령에 미치는 교육 및 서비스 상실의 영향을 시정하기 위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3 및 제300.50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