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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데이터 수집 및 불균형

(8.42) 데이터 수집 및 불균형

이 지침은 1. 장기 정학 및 퇴학 처분을 받은 장애 아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미국 법전 제20편 제1418(a)(1)(A)(v)(III)절) 2. 학교 구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장애가 없는 아동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를 분해해야 한다는 IDEA의 요구 사항을 재확인합니다.[1]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주 정부는 ‘행동 개입 및 지원, 절차적 안전 장치’와 관련된 지역 정책, 절차 및 관행을 검토해야 합니다.[2] 그리고 적절한 경우, IDEA를 준수하기 위해 교육구가 이를 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상당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주는 ‘징계적 추방에 사용되는 정책, 관행 및 절차에 대한 연례 검토와 필요한 경우 개정을 수행하여 해당 정책, 관행 및 절차가 IDEA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 또한, 주 정부는 교육구에 ‘정책, 관행 및 절차의 개정 사항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4] 또한, 영향을 받는 교육구는 ‘규율의 심각한 불균형에 기여하는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조정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DEA 기금의 15%를 비축해야 합니다.[5]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22)(A)절[]
  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22)(B)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646(c)(1)절[]
  4.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646(c)(2)절[]
  5.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646(c)절, (d)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