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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위탁 청소년의 아동 복지 사회 복지사가 IEP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까? 

(9.32) 위탁 청소년의 아동 복지 사회 복지사가 IEP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까? 

아동 복지 사회 복지사는 IEP 팀이 퇴학 권고와 같은 징계적 배치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징계 결정 검토(MDR, Manifestation Determination Review)를 위해 회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 IEP 팀 구성원이 아닙니다.[1] 제8장: 장애인 학생의 징계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동복지 사회 복지사는 IEP 회의에 초대받거나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구나 아동의 교육권 보유자가 사회 복지사가 위탁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우 다른IEP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2]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15.5(d)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b)(6)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