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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아동은 IEP를 통해 비공립 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출신 학교의 권리가 적용됩니까?  

(9.36) 아동은 IEP를 통해 비공립 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출신 학교의 권리가 적용됩니까?  

네. 출신 학교 권리는 비공립 학교 배치에도 적용됩니다.[1]

NPS가 학생의 출신 학교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과 NPS를 상대로 UCP 불만이나 CDE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적법 절차/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학생의 부양 가족 변호사(미성년자 변호사)는 교육구와 NPS와 함께 아동의 부양 가족 소송에 참여하여 소년 법원에 출신 학교의 보호를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2]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853(a)(2)절 및 제56366.1(a)(8)절[]
  2.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규정 제727(b)(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