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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아동이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들은IEP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9.40) 아동이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들은IEP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장애인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라 3세에서 21세 사이의 모든 장애 아동은 청소년 구금 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제한 환경에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

청소년 및 청년 구금 시설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과 서비스는 학생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정 시스템에 있는 모든 장애인 학생은 특수 교육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주 및 연방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이 소년원에 들어갈 때 이미 IEP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은 소년 법원 학교가 이전 IEP를 채택하거나 학생을 위한 새로운 IEP를 개발할 때까지 학생의 IEP에 설명된 것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2]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1)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3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5(a)(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