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소년 구금 시설에 수감되면 청소년 법원 학교는 30일 이내에 전학 IEP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1] IEP 회의는 필요에 따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IEP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3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5(a)(1)절[↩]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43(l) 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3.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