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육구는 공식적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또는 기타 ‘대체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서면으로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중재 또는 기타 비공식 절차를 통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60일 기한이 연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재나 ADR은 절차의 필수적 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1]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4631(f)~(g)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