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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특수 교육 적법 절차 심리에서 교육구가 아동에게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ALJ를 설득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육구가 아동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ALJ를 설득해야 합니까?

(6.49) 특수 교육 적법 절차 심리에서 교육구가 아동에게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ALJ를 설득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육구가 아동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ALJ를 설득해야 합니까?

미국 대법원은 누구든지 행정판사에게 상대방에 대해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적절하고 상대방의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심리를 신청한 측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교육구가 제공하기를 꺼리는 IEP에 포함된 서비스나 배치를 원하고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적법 절차 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학생의 프로그램이 적절하려면 해당 서비스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ALJ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ALJ에게 자신의 제안이 적절하고 교육구의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1]

  1. Schaffer v. Weast, 546 U.S. 49, 62(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