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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캘리포니아주 아동 서비스(CCS,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가 아동의 IEP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다른 불만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6.17) 캘리포니아주 아동 서비스(CCS,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가 아동의 IEP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다른 불만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귀하의 불만이 CC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라면, 위에 설명한 대로 직접적 국가 개입을 요청하거나 기관 간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 모두에 불만을 제기하면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관 간 불만은 교육감(Superintendent)이나 보건복지부 장관(Secretary)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1]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600 Ninth St., 4th Floor 
Sacramento, CA 95814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귀하의 불만을 검토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서는 귀하 아동의 IEP 사본을 보고 싶어할 것입니다. 불만사항과 함께 사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독관과 비서관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들은 회의 결의안의 서면 사본을 회의 후 10일 이내에 귀하, 지역 교육구 및 관련 기관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2] 해당 기관이 15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불만은 심리사무국(OAH,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OAH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제를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OAH의 결정은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3] 절, 제7585(a)절)에 따라 불만이 제기되면 분쟁의 영향을 받는 학생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학생이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4]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85(a)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85(b)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85(c)~(e[]
  4.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85(f)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