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가 귀하의 동의 없이 아동의 프로그램이나 배치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지’ 조항을 이용해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1]
하지만 아동이 현재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준비가 될 때까지 적법 절차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적법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부적절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증거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성공적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법 절차를 신청한 후 며칠 이내에 심리 사무소에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통지에는 심리 날짜와 기타 관련 행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8(a)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d)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