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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교육구과 서비스 또는 배치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적법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까? 

(6.29) 교육구과 서비스 또는 배치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적법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까? 

교육구가 귀하의 동의 없이 아동의 프로그램이나 배치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지’ 조항을 이용해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1]

하지만 아동이 현재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준비가 될 때까지 적법 절차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적법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부적절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증거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성공적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법 절차를 신청한 후 며칠 이내에 심리 사무소에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통지에는 심리 날짜와 기타 관련 행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8(a)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d)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