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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예정된 날짜에 심리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6.65) 예정된 날짜에 심리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심리를 연기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1] 정당한 사유는 ALJ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기타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으로 인한 연기로 제한됩니다. 심리에 맞춰 제때 준비할 수 없거나 특정 날짜에 증인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최신 지침은 OAH 웹사이트 https://www.dgs.ca.gov/OAH/Case-Types/Special-Edu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 귀하의 증인 및 서류가 약 45일 이내에 준비되고 제공될 때까지는 적법 절차를 신청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일정에 관한 문제는 심리 전 회의에서 논의됩니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f)(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