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귀하와 교육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중재 전용’이라고 불리는 ‘사전 심리 중재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 전’ 중재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성공하지 못할 경우 적법 절차 심리 신청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절차 중재 회의는 적법 절차 중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변호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중재는 더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OAH는 양측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자를 파견합니다. 중재자는 일반적으로 행정법 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판사가 아닌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결국 적법 절차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같은 ALJ는 귀하의 사건을 심리할 수 없습니다.
심리 전 중재 회의는 OAH에서 귀하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을 잡고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1] 서면 계약서 사본이 있는 경우 심리 전 중재 회의 후 10일 이내에 귀하와 해당 교육구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고 심리청구를 신청하면 OAH는 다른 중재를 제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재만’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주 정부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만 참여하는 데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변호사가 중재 회의에 참석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특수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 교육 관리자와 합의를 협상할 때 다른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상당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과 사실을 고려할 때, 협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도달한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아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2]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방법은 ‘중재 중에만’ 유지’ 규정(학생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마지막으로 합의한 프로그램에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그러나CDE는 규정 준수 불만의 일부로 ‘유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중재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아동의 현재 배치 또는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해당 교육구(및 기타 기관)에서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배치 유지를 존중한다는 서면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만 참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지역이나 SELPA에서는 다른 형태의 대체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구 및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팀, 옴부즈맨 또는 연락 담당자와의 세션 또는’진행’ IEP 회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DR과 특수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 적정분쟁해결센터(CADRE, Center for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in Special Education) 웹사이트(www.cadreworks.org)를 방문하십시오.
위에 언급된 각각의 대체 분쟁 해결 방법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 적법 절차(해결 세션 및 중재 회의 포함)는 비공식적 메커니즘에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 특정 보호를 귀하와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