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R은 장애를 근거로 한 교육 차별 및 장애인 괴롭힘에 대한 불만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며 이는 1973년 재활법 제504절 위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1] 교육 분야의 차별을 정의하는 규정은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1절 및 그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제16장: 제504절, 장애 기반 차별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OCR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https://ocrcas.ed.gov/office-for-civil-rights-discrimination-complaint-form에서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하거나 아래 주소 중 하나로 OCR에 서신을 보내거나 전화하여 불만 제기 양식과 불만 제기 지침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CR 국가 본부는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Lyndon Baines Johnson Department of Education Bldg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1100
전화: 800-421-3481
팩스: 202-453-6012, TDD: 800-877-8339
이메일: OCR@ed.gov
2025년 8월 현재 캘리포니아주 OCR 사무실은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Seattle Office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Education
915 Second Avenue Room 3310
Seattle, WA 98174-1099
전화: 206-607-1600
팩스: 206-607-1601, TDD: 800-877-8339
이메일: OCR.Seattle@ed.gov
2025년 8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OCR 사무실은 폐쇄되었습니다.
Office for Civil Rights,
San Francisco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50 United Nations Plaza
San Francisco, CA 94102
전화: (415) 486-5555
팩스: (415) 486-5570
제504절 위반을 주장하지 않지만 연방 특수 교육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불만은 CDE에 준수 불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적 차별에 대한 정의는 OCR 웹페이지 https://www.ed.gov/laws-and-policy/civil-rights-laws/disability-discrimination/frequently-asked-questions-disability-discrimin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법전 제29편 제794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