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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교육구가 아동에게 FAPE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6.68) 교육구가 아동에게 FAPE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원이나 ALJ가 교육구가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립 학교 수업료나 지원 서비스 등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1] 제9순회법원에 따르면 적절한 교육에 대한 ‘실질적’ 거부(교육 서비스 및 배치에 대한 의견 불일치)와 ‘절차적’ 거부(학생의 IEP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 절차 위반)에 대한 환불이 모두 허용됩니다.[2] 제4장: IEP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Burlington Sch. Committee v.  Mass. Dept. of Ed., 471 U.S. 359, 105 S.Ct. 1996(1985), Ash v. Lake Oswego Sch. Dist. No. 7J, 980 F.2d 585, 589(1992년 제9순회법원), W.G. v. Board of Trustees of Target Range Sch. Dist. No.23, 960 F.2d 1479, 1484-85(1992년 제9순회법원)[]
  2. Ash, 980 F.2d, 589, Target Range, 960 F.2d, 14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