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또는 교육구가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7(a)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1(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