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 심리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 심리이며 법정이나 판사 앞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ALJ는 특수 교육법에 대해 잘 아는 주 정부에서 고용한 사람으로, 모든 증거를 공정하게 검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절)[↩]